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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ㅇ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보다 확장된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서울Watch’를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 ‘서울Watch’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여성․소비자․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던 활동을 계승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감시․협력하는 시민 스스로의 생활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ㅇ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은 공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권자와의 약속임
– 후보자들은 서울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하여 정치적 당파나 인물이 아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정책선거로 나갈 수 있음.
ㅇ ‘서울Watch’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당선 시 실현해야할 책무이며 유권자들은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의 실적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이행실적’의 분석 발표를 통해 ‘정책이행 책임성’을 돋우는 기회로 만들고자함.
❏ 정책협약 이행 결과
∙ 완전이행 : 7.7%
∙ 부분이행 : 41.0%
∙ 후퇴이행 : 5.1%
∙ 미 이 행 : 43.5%
∙ 판단불가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