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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자격 택시기사 운행,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택시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 자격없이 택시운행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선취업제도’를 법인택시에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하나로 카카오T등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올해 12월 말까지 허용했다. 이번 언론 보도는 선취업제도를 일반 법인 택시까지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택시 승차난 해결과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택시 요금인상, 부제해제, 플랫폼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는 늘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지속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사납금 인상과 도급제 등 기사에게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는 한 법인택시 기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승차난 또한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승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 택시 운행에 미숙할 수 밖에 없는 무자격 택시기사의 택시 운행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와 승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인해 결국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만 키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당장 수입이 급한 미취업자 등이 몰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기사들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방편 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