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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을 환영함
헌재 전원재판부는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녹색교통운동은 헌재의 이번 판결을 적극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상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서 형사적 처벌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법률의 존재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왕국이 되고 후진적 교통문화의 대표가 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왔다. 헌재의 이번 위헌 판결은 교통사고와 생명경시의 교통문화를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바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과 평등에 반하고 국민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법-제도의 혁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이 국가의 국민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을 지적하고 동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체가 위헌임을 다시한번 적시하며, 중상해에 한정한 위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이미 중상해의 판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러한 구분보다 근본적 문제도 존재한다.
국민기본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아래에서 처벌배제에 의해 형사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는 것에서 제약해 왔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자는 이번 판결이 적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비하고,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여전히 침해받아야 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업무 과중을 걱정한다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미한 사고처리를 위한 지침제도’, ‘교통사고처리 간편 처리 지침제도’ 등을 시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면 될 것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종합보험만 들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형법을 보완하여 처리함으로써 특례법으로 제한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6일
(사)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