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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성명서] 한미FTA 추가협상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완화 반대한다!

2010-12-07
조회수 1894

[성명서]

한미FTA 추가협상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완화 반대한다!

지난 125일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타결된 내용은 양국의 자동차(승용차, 전기차, 화물차)에 대한 관세 철폐기한 조정’, ‘기존 6,500대에서 25,000대로 미국 안전기준 인정 대상 차량 확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이산화탄소 140g/km이하, 연비 17km/L이상이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을 미국 차에 대해 19% 완화’,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적용’, ‘향후 CO2 및 연비에 기반 한 자동차세제 적용 시 미국과의 협의 진행등이다.

미국차에 대해 자동차 환경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정부가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외면한 채 사실상 미국 차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이미 국내 자동차에 적용하는 자동차 배기량별 세제의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부착 의무화 적용 유예 등을 통해 미국 차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시켜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재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은 우리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조치에 우리 스스로 적용 예외라는 빈틈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미FTA 환경협정문에도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 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미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양국의 의무를 규정한 협정본문의 사항들과도 모순을 빚게 되었다.

정부의 발표대로 국내 생산, 판매 4,500대 이하인 메이커에 대해 기준을 완화시켜주게 된다면 미국 차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모든 차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 수입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때 6개국 11개 메이커의11,237(수입 승용차의 약 18%)가 완화된 기준적용을 받는 차량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 기준이고 11개 수입 메이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판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므로 판매량이 늘어나 최대 4,500대까지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49,500대가 완화된 기준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메이커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이 220g/km를 넘어설 정도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더 많은 중, 대형 수입차에 대해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여 정부가 중, 대형차 소비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2015년부터 제작 차에 대해 적용될 연비 17km/L이상, 온실가스 140g/km이하라는 기준은 유럽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미국은 유럽에게는 기준 완화를 요구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EU에서도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한 환경기준 완화를 빌미로 유럽 차에 대한 기준완화 등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기준완화 대상이 되는 제작사의 판매량 기준의 상향조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정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강력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의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2007년 한미FTA 체결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자동차 환경기준과 규제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재협상을 통해 기준을 완화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향후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려 할 경우 매번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최악의 경우 신설된 자동차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미국 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 자료에도 2016년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강화시나 CO2 및 연비에 기반 한 자동차 세제 도입 시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로 인해 정부가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려 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의 기준 완화요구가 제기되어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수입차에 대한 기준완화 방안을 고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한미FTA추가 협상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완화 반대한다!

- 미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에 기인한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한미FTA환경협정문에도 위배되는 규제완화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2015년 이후 교통, 수송부문의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제시하라!

2010. 12. 7.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20101207 한미FTA 추가협상 자동차 온실가스반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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