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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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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또 다시 4일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가만히 있다죽임을 당했던 충격적 참사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단 한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던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한반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발견된 유병언 사체는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이란 문서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의 문은 잠겨 있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을 결행하였습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15일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4.16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세월호 특별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법리 문제나 사법체제 혼선 등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삼풍사고, 성수대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반복되어온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전례 없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특검 제안은 특검에 대한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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