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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버스 차령 연장에 반대한다.

2024-01-25
조회수 3367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버스 차령 연장에 반대한다.

 

국회에 법안 상정 중인 노선여객자동차(노선버스) 차령 연장기간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버스 서비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400) 노선여객자동차의 차령을 현 최대 11년(9+2년)에서 최대 16년(9+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 취지는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등으로 내구연한이 높아지고, 조기폐차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차령 연장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전성 검사라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로 차량 주행에 가장 최소한의 검사일 뿐 노선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또한, 버스의 운영대수가 적은 소규모 운수업체의 경우 제작사의 보증기간 이후의 발생될 여러 가지 차량 문제에 대해 인력과 기술 등을 투여해 차량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2018년)에 들어서야 버스의 졸음운전, 화재피해 방지등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 이전 차량은 권고 사항일 뿐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운전 피로도 증가를 이유로 안전장치가 미비한 차량의 운행을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라져야할 내연기관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수송 부문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버스 사고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규모의 사상자(사망+부상)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이다. 모든 사고가 차령 노후화로 인한 원인은 아니지만 차령 연장으로 사고 발생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교통수단인 노선버스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편의성과 함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시내버스의 차령연장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 숙고하기 바란다.

 

2024년 1월 24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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