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료실[한국환경회의-이슈리포트2]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괴담

2023-10-05
조회수 1620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국민 의문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남아 있는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최종보고서를 명분으로 오염수 투기 계획이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정부가 부실한 IAEA 검증을 지지하는 등 우회적 찬성과 묵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연이은 비판에도 ‘일본 정부의 계획이기에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선동세력으로 몰아 싸우겠다고 선포하면서, 국민 안전을 포기하며  오염수 투기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약 90t의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습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원활한 폐로 작업’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사고 후 부서진 잔해와 1~3호기 내 약 880t의 핵물질잔해(데브리) 제거 작업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상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결정된 이유는 수증기와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시작하더라도 핵물질잔해의 제거는 미비한 수준(그램, g)으로만 제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상태라면 오염수 투기 종료 시점은 매우 불확실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바다에 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없이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투기 계획은 하루 460t을 바닷물로 희석해 17일간 버리고,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7,800t씩 내보내며 매년 말 다음해 투기 계획을 수립·공표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도 아니며 폐기물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오염을 전 지구상에 확산시키는 것일 뿐이며 핵사고의 해결 의지와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7월부터 오염수 안전 홍보에 앞장선 한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이후에도 여전히 ‘(오염수 투기) 찬성이 아니다’, ‘국제 기준과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선동세력’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오염수 및 해양·수산물 모니터링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는 이익 없이 국민 피해와 사회적 비용만 남는데도 정부는 일체의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나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조차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오염수가 막연하게 안전하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과 생명,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연의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IAEA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IAEA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의 내용 인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투기 이외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해양 투기 자체만을 평가하며, IAEA 보고서조차도 투기 계획의 정당성은 ‘일본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떠넘겼습니다.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과 신뢰성은 단독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누락하며 부실하게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 오염수 누출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을 ‘ALPS 처리수’에만 한정해 가정하는 등 보고서 내용의 허술함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IAEA와 달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염수 내 방사능이 아주 미미할지라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 위험은 노출량에 따라 비례(LNT, Linear non-threshold)합니다.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르며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 관리 수치일 뿐 이것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올 5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혔듯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이 생물에 농축되어 시간은 느리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기체 방사성폐기물만으로도 주민들은 갑상선 질환과 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사고 오염수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쓰레기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바다에 오염수와 같은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UN 국제해양법, 런던협약, 원자력안전협약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오염수를 버려서 바다를 핵폐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민의 목소리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의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 주가 영구 정지된 원전의 폐연료봉을 식힌 냉각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 금지법을 발의하고, 7월 미 매사추세츠 주 규제 당국이 영구 정지 원전의 냉각수 배출을 불허하며 자연과 인간, 미래를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환영받았습니다. 피지 시민은 UN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전 세계 각지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1+1=100이라고 말하는 세력’이거나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인접한 국가의 국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난달 24일부터 투기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는 기약이 없고, 오염수는 발전소가 유지되는한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수를 비롯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작업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우리나라 역시 궁극적으로 탈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시민들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관련 언론보도
[단독] IAEA ‘알프스’ 성능 검증 0번…윤 정부 허위주장 들통, 한겨레, 2023.7.12

[단독] 여과 안 된 오염수 누출 시나리오만 쏙 뺀 IAEA 보고서, 민중의소리, 2023.7.7


참고자료

후쿠시마핵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10답_반핵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전성 검토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 IAEA, 2023(영문원본, 요약국문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또는 닉네임, 전화번호
선택항목 : 성별, 주소, 생년월일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카오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회사는 신규 회원의 전화번호수집 양식 및 기존 회원 대상의 공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주문, 배송 정보 등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 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와이파이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접속시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 수신을 원하시면 알림톡을 차단해주세요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일
직책 : 사무처장
연락처 : 070-8260-8604, 1@greentransport.org, 02-744-484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 박정영
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 박정영
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제10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4. 1부터 적용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의 모든 활동은 개인 및 단체 기부금 및 활동사업수입으로 진행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성산동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 FAX : 02-744-4844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 이사장 : 고윤화 · 공동대표 : 전재완, 민만기 · 사무처장 : 김광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이사장 : 고윤화 · 공동대표 : 전재완, 민만기 · 사무처장 : 김광일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 TEL : 02-744-4855

·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움직이는 소나무로 녹색교통을 실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