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난개발 잔치,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2026년 2월 11일 (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 완화와 개발성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 환경·재해·교통 등 수십 개의 필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의제 처리' 조항을 담고 있고, 심지어 개발 당사자인 시장이 환경영향평가까지 직접 승인하는 '셀프 채점'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규제 자유화, 난개발 하이패스, 졸속추진 광역통합특별시법의 난개발 독소조항 폐기와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전략 수립, 환경· 생명· 인권의 가치를 위한 지역 사회를 위한 논의를 요구하며 〈무소불위 난개발 잔치,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화려한 구호 이면에는 주민을 지우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국비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에만 매몰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단 두 달 만에 광역 행정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학적 속도전일 뿐이며, 주민 투표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된 ‘주민 없는 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팀장은 “국립공원 해제 요청 시 장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독소 조항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사실상 ‘환경 학살 면허’나 다름없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겨 ‘셀프 승인’하게 만드는 구조는 백두대간에 케이블카를 놓고 산림을 파괴하려는 행정적 사기극이며, 국토 생태축의 완전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통합은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 영주’를 만드는 권력 집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주권’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기만이며,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 통합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견제 장치의 실종을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특별시장이 승인하면 50여 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 고시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굴착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내 동네가 개발된다는 걸 알게 되는 ‘깜깜이 개발’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환경 평가도 하고 감사위원장도 임명하는 구조는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며, 예타 면제로 인한 재정 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특별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법률적으로 짚었습니다. 조 사무 총장은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셀프 검증’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세 법률주의를 우회해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 재정의 형평성을 해치며,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이 법안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난개발 하이패스’이자 ‘지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관할 구역 외 폐기물 반입 허용으로 지역을 ‘쓰레기 식민지’로 만드는 독소 조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선거용 개발 경쟁을 멈추고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생명·인권의 가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 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무소불위 난개발 잔치,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2. 11. (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프로그램
사회 한국환경회의 조민기 간사
발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섭 운영위원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이자희 정책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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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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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난개발 잔치,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2026년 2월 11일 (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 완화와 개발성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 환경·재해·교통 등 수십 개의 필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의제 처리' 조항을 담고 있고, 심지어 개발 당사자인 시장이 환경영향평가까지 직접 승인하는 '셀프 채점'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규제 자유화, 난개발 하이패스, 졸속추진 광역통합특별시법의 난개발 독소조항 폐기와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전략 수립, 환경· 생명· 인권의 가치를 위한 지역 사회를 위한 논의를 요구하며 〈무소불위 난개발 잔치,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화려한 구호 이면에는 주민을 지우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국비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에만 매몰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단 두 달 만에 광역 행정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학적 속도전일 뿐이며, 주민 투표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된 ‘주민 없는 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팀장은 “국립공원 해제 요청 시 장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독소 조항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사실상 ‘환경 학살 면허’나 다름없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겨 ‘셀프 승인’하게 만드는 구조는 백두대간에 케이블카를 놓고 산림을 파괴하려는 행정적 사기극이며, 국토 생태축의 완전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통합은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 영주’를 만드는 권력 집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주권’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기만이며,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 통합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견제 장치의 실종을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특별시장이 승인하면 50여 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 고시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굴착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내 동네가 개발된다는 걸 알게 되는 ‘깜깜이 개발’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환경 평가도 하고 감사위원장도 임명하는 구조는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며, 예타 면제로 인한 재정 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특별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법률적으로 짚었습니다. 조 사무 총장은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셀프 검증’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세 법률주의를 우회해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 재정의 형평성을 해치며,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이 법안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난개발 하이패스’이자 ‘지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관할 구역 외 폐기물 반입 허용으로 지역을 ‘쓰레기 식민지’로 만드는 독소 조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선거용 개발 경쟁을 멈추고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생명·인권의 가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 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한국환경회의 조민기 간사
발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섭 운영위원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이자희 정책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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