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타 방식 : 고급MTB에 주로 사용되며 높은 공기압으로 주입이 가능하며 무게가 가볍습니다.
슈래더 방식 : 프레스타에 비해 무게가 무거우나 내구성이 튼튼합니다. 자동차 튜브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공기주입이 가능합니다. 다운힐용 산악자전거나 중고가 자전거에 많이 쓰입니다.
던롭방식 : 일반 생활자전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주변 자전거정비소에서 쉽게 공기주입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무거우며 다른 방식에 비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갑니다.
각각의 밸브 방식의 유래를 찾아보니 각 밸브를 개발한 발명가나 개발 회사 국가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스타 방식은 일명 프랑스식으로 불리우며 프랑스 자전거용품 제작사인 Zefal(제팔)사의 에티엔느 스크래버랜드(Etienne Sclaverand)가 개발하였습니다. 이름은 프레스토(빠른, Presto)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F/V : French Valve, Presta Valve)
슈래더 방식은 미국식으로 불리우며 미국인 어거스트 슈래더(August Schrader)가 만든 방식입니다. 밸브의 외경이 커서 얇은 림과 타이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림과 타이어를 쓰는 산악자전거등에 많이 쓰입니다. ( A/V : American Valve, Schreader Valve)
던롭 방식은 영국식 밸브로 불리웁니다. 던롭(Dunlop)은 공기압 타이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며 영국인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밸브 방식입니다. (E/V : English Valve)
이분이 dunlop (사진출처 : DUNLOP 홈페이지)
원래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지난 6월 2일 케이블채널 XTM의 CODEZERO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전거 라이딩에서 생존하라’라는 제목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코드제로는 ‘도시생존지침서’ ‘위험의 순간 나를 구해줄 생존가이드’를 콘셉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에서 6월, 특히 6월이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보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야간 주행 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전조등과 후미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조등과 후미등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의 법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참고해주세요. 그 첫 번째로 자전거가 통행가능한 곳은 자전거 표지가 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표지판이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겸용도로에서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없을 때의 주행방법인데요. 일반도로에서의 자전거 주행 시에는 도로의 가장 마지막차선 우측 1/2 지점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횡단보도에서는 타고계신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셔야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사람을 치게 되면 이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친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로 본다고 해서 자동차처럼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우측 끝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우선 교차로를 직진하여 대기한 후 신호가 바뀌면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이른바 훅턴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사고시 머리부상이 68.5%, 사망자중 95%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난에 대비하고 도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난을 대비하여 자전거 구입 후 자전거의 제작사, 모델명, 사이즈, 차대번호, 그 외 특징들을 메모해놓으셨다가 자전거 분실 시 SNS나 동호회 등에 올리시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자물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4관절락 이나 U락을 이용하시면 어떠한 절단기로든 잘리지 않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보관하거나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는 비단 나만 주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임성수 기자의 말처럼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935년 5월 13일, 당시 영국군 장교 ‘아리비아 로렌스’는 평소처럼 모터사이클을 타고 스피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든 2대의 자전거 라이더들을 피하려다 그만 머리를 자신의 바이크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게 된다.
전쟁영웅으로서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아라비아 로렌스’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를 살리기 위한 의사들 중 휴 케언스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아라비아 로렌스’를 살리기 위해 옆에서 가장 많이 애쓴 의사였다.
그의 극진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5일째 되는 날 ‘아라비아 로렌스’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휴 케언스는 그를 살리지 못한 점에 매우 상심이 컸다. ‘다시는 로렌스 같이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이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는 머리 부상이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과 머리 부상으로부터 사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휴 케언스는 라이더들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머리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헬멧에 대해 ‘아라비아 로렌스의 죽음은 케언스가 평생토록 바이크 라이더의 머리 부상 방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 되었고, 헬멧만 있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로렌스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 헬멧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평했다.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원인의 1위는 ‘머리부상’으로 사망자의 약 80%가 머리부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머리부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가운데 헬멧착용은 의무일까? 권고일까?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성인의 헬멧 착용은 의무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 다른나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시행여부
현황 및 관련연구
호주
○
1990년 세계 최초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
빅토리아 주에서는 머리부상이 41%나 감소하였고,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법 시행 직후 어린이 자전거 이용률이 36% 감소하였지만 헬멧착용 의무화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
뉴질랜드
○
1994년 법 시행 이후 머리부상은 감소했지만 자전거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핀란드
○
2003년 자전거 이용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헬멧의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지만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나 벌금은 명시된 바가 없음
일본
○
2008년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
최근 1~6세의 자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헬멧을 구매한 76%중 54%만이 실제로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
1987년부터 촐 22개 주에서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 주에서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캐나다
△
1995년부터 일부 주에서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중
영국
X
2008년 교통국(TFL)에서 헬멧 사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34%가 이미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
X
2003년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헬멧사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발표, 의무화를 긍정정으로 검토중
덴마크
X
2009년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함.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헬멧 착용의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음
프랑스
X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며 공공자전거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나라에 따라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어린이에게만 한정지은 곳도 있고,
아예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 두말할 필요없는 잔소리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안전이다.
헬멧을 착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예를 들어보겠다
덴마크 자전거 라이더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 (알마터보, votus1977 님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