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안내 -

 

 

1. 장학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분기별 장학금 지급 월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내부선발 장학생에 해당됩니다.

    - 장학생 선발시기 변경 : 상, 하반기 선발 [2분기(6월), 4분기(12월)]

      ※ 선발 전월에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단, 특별한 사연 및 위기에 처한 유자녀 발생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2. 장학생 선발 대상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대상을 모집합니다.)

    - 정부 및 타기관에 지원하였으나 성적 및 장애등급미달, 기타 (가족관계, 서류증빙이 확실치 않는 경우)에

      의하여 탈락한 유자녀 (기초수급생활권자)

    - 교통사고피해자 가정의 미취학아동

    - 기초생활보장법령 최저생계비 150%이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장학금 신청자가 너무 많을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경제적 지표를 고려하여, 더욱 어려운 가정에 선발 지원합니다.

 

3. 장학생 선발

   1. 서류심사 및 가정방문,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2. 가정방문 및 추천자에 의해 위기에 처해있고 위급한 상황의 유자녀로 판단되었을 경우 우선 선발(선발위원회)

 

 

- 장학생 선발 신청 및 안내 -

지원대상자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미취학 유자녀

 

▪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지원금액

(분기별)

○ 미 취 학 : 15만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 학 생 : 25만원

○ 고등학생 : 30만원

지원규모

내부장학기금 : 연간 4천여만 원~ 5천여만원

외부연계장학기금 : 연간 4천여만 원~ 5천여만원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3.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4.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5.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6.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7. 장학금활용계획서 :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기존 장학생들도 2012년 재학증명서와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또한 타기관 탈락 증빙서류 또는 개인정보 열람확인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주세요)

※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 http://www.greentransport.org

신청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4층 (사)녹색교통운동

장학금지원담당자 앞 (우. 110-530)

신청기간

2012년 6월, 2012년 12월 중 /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수시선발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접수바랍니다)

향후

일정 안내

* 외부추천장학생 선발

* 기존수혜장학생 서류 접수

연락처

교통사고유자녀지원담당 : 02-744-4855